[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범죄자 이명박 사면’ 건의에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변(회장 김도형)은 “또 다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여야의 설왕설래가 분주하다”며 “그러나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이미 박근혜 사면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명박 사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더구나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씨를 구속케 한 장본인이기까지 하다. 그런 그가 이제서는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당선인 측은 사면의 이유로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주장하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임기 중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뇌물을 받고 사익을 추구한 범죄를 용인하고, 이를 특별사면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의지가 특정인과 특정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무력화하고, 소위 ‘정치적인 빚’을 청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가 갖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하기도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사면에 이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변은 “사면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임과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내세운 ‘사회 통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 모임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면 건의 예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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