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SDI 최윤호 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사건에서,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미등기임원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배주주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로 지목돼서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삼성SDI는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삼성SDI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최윤호 후보를 사내이사로 추천한 이사회는 “최윤호 후보는 현재 삼성SDI 사장으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사업지원T/F 부사장을 역임하며 경영 전략, 재무 분야에서 뛰어난 경영 감각과 업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와 IT분야에 오랜 사업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또 “현재 삼성SDI는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최고의 품질,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진정한 1등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최윤호 후보는 향후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매출/이익 확대,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주도하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평가는 삼성SDI와 달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11일 ‘삼성SDI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최윤호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단 즉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삼성SDI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을 역임한 최윤호 후보를 삼성SDI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최윤호 후보는 등기이사 선임 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가 수행하는 단체급식에 대해 2013년 4월~2021년 6월 동안 일감몰아주기를 한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부당지원행위로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지원행위를 주도한 삼성전자와 최지성 실장(미래전략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임원(미등기)이었던 최윤호 후보는 단체급식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막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러나 최윤호 후보자는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시민단체들은 최윤호 후보를 포함해 이부진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해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최윤호 후보는 삼성전자의 미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등 지배주주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지목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비록 공정위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윤호 후보가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최윤호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사우들이 모금해 트럭 전광판 시위를 벌이고 있다.<br>
삼성웰스토리 사우들이 모금해 트럭 전광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참여연대, 검찰총장에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과 관련해 2011년 7월 검찰총장에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에버랜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에버랜드)의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급식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 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수익은 오로지 삼성 내부거래에서만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는 총수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인 미래전략실의 개입 하에 2013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사실상 삼성 이재용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자신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나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줌으로써 웰스토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6월 24일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원(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3억원, 삼성웰스토리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삼성전자 및 최지성 미전실장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공정위의 필요적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부당지원행위는 비단 최지성 미전실 사장의 단독적 범행이 아니다”며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 및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지성만 형사고발 조치했으니, 이는 공모자들의 범행을 사실상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또한 삼성웰스토리에 부당지원을 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사안은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며 “해당 거래를 사실상 승인한 이부진 외 정현호, 최윤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면서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의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삼성그룹 차원의 원칙이 있었고, 최윤호 및 정현호가 최지성과 공모해 일감몰아주기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부진의 승인을 받았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이 사건 지원주체들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웰스토리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각 지원주체들은 입지 말아야 할 손해를 입기도 했다”며 “그리고 모든 이익은 웰스토리를 간접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이부진 등 총수 일가가 얻게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부진 등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공정위는 의혹이 있는 사안에서 자신의 임무인 고발을 요청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요청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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