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관 퇴임 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방 소도시의 아주 작은 ‘시ㆍ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관이 퇴임 후 시ㆍ군법원 판사를 지원하거나 임명된 적이 없어 박보영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보영(58, 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ㆍ군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시ㆍ군법원에는 법조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ㆍ군 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도 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의 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박 대법관님이 큰 결단을 하셨다”며 “법원행정처가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퇴임식 하는 박보영 대법관(사진=대법원)
지난 1월 퇴임식 하는 박보영 대법관(사진=대법원)

김현 변협회장은 또 “저는 퇴직한 법관이 법원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약 70%의 급여를 받으며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한 고품질 재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법원 업무의 25%를 시니어 법관이 수행한다고 한다.

김현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박보영 전 대법관님이 퇴직 후 여수시 시군 판사를 지원했다고 한다”며 “대법관으로선 우리나라 최초의 시니어 법관이 탄생하기를 빈다. 법원행정처도 과감하게 이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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