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의 첫 기소”,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의의를 보여준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먼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박OO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OO씨의 재고발로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를 무마시켰고, 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했다는 점에서,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의의를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공수처가 없었거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언제까지 암장되었을지 모를 일”이라며 “공수처는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수사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2016년 5월 ‘스폰서 검사’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검찰이 김형준 검사를 철저히 수사했다면 진작에 드러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홍만표 ‘100억 수임료 전관변호사’, 진경준 ‘100억 주식대박 검사’ 등 대형 검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가 높던 시기로, 검찰은 특별감찰팀까지 구성하며 조사에 착수했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형준 부장검사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김형준 검사와 박OO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다른 검사들과의 유착관계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스스로 김형준 징계청구서에서는 박OO 변호사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적시했지만, 거래의 대가성 여부나 박OO모 변호사와 다른 검사들 간 로비 여부는 더 이상 수사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2019년 9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이 사건 의혹이 공개된 후 ‘스폰서’ 김OO씨가 10월 이 사건을 다시 고발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여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나마 지난 해 6월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공수처의 출범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리는 비로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만일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더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또 다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가 반복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공수처의 출범 의미를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이라며 “특별검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맞춰 ‘봐주기 수사’나 ‘무리한 수사’를 하고, 검찰 내 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는 등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이러한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검사의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 기소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했다”며 “공수처는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고,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과거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의 처분에 봐주기 수사나 수사외압 등 검찰권 오남용이 없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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