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A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중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2019년 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이후 A씨는 결혼비자를 신청했으나 남편의 재산 소명이 부족해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6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했다.

A씨는 2019년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산후조리 등으로 경황이 없어 사증면제(B-1)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까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던 중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A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구내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 하고 자신의 인도적인 권리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체류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므로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친모인 A씨가 2세 미만 유아를 돌볼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A씨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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