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정치ㆍ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경실련은 3월 10일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지웅 변호사는 정치ㆍ사법 분야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사진=경실련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퇴행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반작용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먼저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것은 검찰청법 제8조를 완전히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검찰권력이 굉장히 비대화된다”며 “그러면 어느 누구도 검찰권력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 “공수처 수사역량 미흡해 검찰과 경쟁하면 사실상 폐지수순 가능성도”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에서 국회 앞에 가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집회도 했다. 검찰은 항상 여당을 향해 칼끝을 들여대는 게 아니라 사정을 칼날을 항상 야당이나 다른 쪽으로 탄압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면서 바랐던 것은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부패수사에 대해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도입하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공수처에 대해 경실련에서 요구했던 안은 공수처가 수사의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시민단체 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부분에 있어서 (검찰 보다) 우선적으로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게 제도가 됐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없애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지금 현재 (출범 1년 된) 공수처의 수사역량으로 보면, 공수처와 검찰ㆍ경찰하고 완전히 경쟁을 붙이면 공수처는 수사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 경실련 

◆ “윤석열 정부 상당히 걱정되는 건 혐오 조장”

정지웅 변호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되는 것은 혐오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을 해체하는 것처럼”이라며 “여성가족부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 여성의 혐오를 부추기는 부분이 뭐냐면,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 무고죄 부분을 강화한다고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실 사회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밝히거나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가 무고죄 처벌의 위험성까지 가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여성에 대한 혐오가 된다”고 봤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비서실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 외에는 선거제도나 정치 분야에 대한 공약이 없다. 그런 부분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 하나 사회방위를 위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 검찰에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정지웅 변호사는 “물론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사회방위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하지만 그런 쪽으로 너무 집중하면 그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포커싱하고 서로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에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약이 많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고 비교했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새벽에 (당선 인사로) ‘국민들은 하나고, 다 통합해서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인권보장 등과 같은 측면은 많이 받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 “전관비리 처벌 등 심상정 좋은 공약들…윤석열 당선인이 받아들여야”

이와 함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공약의 개혁성이 뛰어난 점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양 거대 정당 간의 선거과정이 치열해지면서 그리고 여성들이 막판에 이재명 후보쪽으로 (표심이) 몰리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게 됐는데, 특히 정의당의 공약 중에서 정치ㆍ사법 분야 관련해서는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 전관비리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좋은 공약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상정 후보는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방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으로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및 양형에 따라 변호사 자격 정지 내지 박탈”을 공약했다.

또 미선임된 변호사의 변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신고대상 확대, 연고관계 선전금지 등도 제시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심상정 후보) 이와 대비되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관비리 근절에 대한 공약이 없다”며 “공약이 없다는 얘기는 전관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이대로 가도 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심상정 후보의 좋은 공약들이 있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이라며 “인수위 과정에서 아니면, 정권 출범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관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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