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LG전자가 가전제품 하도급 업체에 별도의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이에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4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짚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ㆍ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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