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지의 특정 후보자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 시 절반만 찍힌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4일~5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의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되어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한,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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