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8일 효성 총수일가의 ‘기업 사유화’ 경영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효성 3개사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에 부적절 의견을 표시하며 국민연금 등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종보 변호사

2022년 효성그룹 정기주주총회에서 총수일가와 관련 있는 안건을 상정한 주요 상장 계열사는 효성ㆍ효성티앤씨ㆍ효성첨단소재 등 3개사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당시부터 시장과 불통하며 총수일가의 이익만 생각하던 과거의 효성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효성 총수일가의 ‘기업 사유화’ 경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등 3개사에서 조현준 회장ㆍ조현상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효성은 조현준과 조현상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공시했고, 효성티앤씨는 조현준 사내이사 신규 선임, 효성첨단소재는 조현상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각각 공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효성 조현준 회장 연임을 반대하던 자료사진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으로 사내이사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며 “조현준은 효성의 해외법인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효성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현준 부회장은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202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6억원 상당의 급여 허위지급이 유죄로 인정됐으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계류 중), 공정위가 2018년 4월 사익편취행위로 제재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사건 관련 1심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며 “조현상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자료사진

경제개혁연대는 “조현준과 조현상은 노틸러스효성, 효성투자개발 등 일감몰아주기 및 사업기회유용의 수혜자이기도 하다”며 “효성ㆍ효성티앤씨ㆍ효성첨단소재 등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조현준과 조현상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렇지 않고 효성 3개 사가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효성 9.47%, 효성티앤씨 7.57%, 효성첨단소재 8.43% 지분을 보유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조현준과 조현상은 여러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이사로서의 업무 충실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자료사진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조현준은 현재 효성ㆍ에프엠케이ㆍ효성투자개발 등의 임원을 겸직한 상태에서 효성티앤씨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며, 조현상은 효성ㆍ에프엠케이ㆍ신화인터텍ㆍ효성티앤에스 등의 이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감사를 겸직한 상태에서 효성첨단소재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효성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현준은 46억 41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조현상은 26억 11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전문경영인인 김규영 대표이사의 보수는 조현상의 1/8 수준인 5억 4700만원이었다. 그 외에도 조현준은 효성ITX에서 2020년도에 6억 4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조현준과 조현상의 이사회 참석률은 전문경영인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조현준의 2021년(3분기말 기준) 효성 이사회 출석률은 60%였고, 2020년은 85.7%였으며, 효성ITX 이사회 출석률은 2021년 53.85%, 2020년 80%, 2019년 75%였다”며 “조현상의 경우 신화인터텍의 2021년 이사회 출석률이 71%, 2020년 75%, 2019년 50%에 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현준과 조현상이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되는 효성ㆍ효성티앤씨ㆍ효성첨단소재 등 3개사가 올해 이사보수한도를 크게 증액해 공시한 점에 주목했다.

효성의 이사보수한도는 작년 15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는 각각 작년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2배씩 늘었다.

반면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총수일가가 임원을 맡지 않는 계열사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이사보수한도에 변화가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결국 효성 등 3개 사가 일제히 이사보수한도를 2배로 올려 상정한 것은 조현준과 조현상의 임원 선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자료사진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은 지금도 효성에서 다른 임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3개사 모두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독립적인 보수결정 절차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효성ㆍ효성티앤씨ㆍ효성첨단소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가결된다면, 조현준과 조현상이 다수 계열사의 임원을 겸임하며 고액의 보수를 중복해서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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