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다”며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했던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법정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러시아의 위와 같은 불법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가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러시아는 합당한 명분이 없는 이번 침공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적 비판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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