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6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라는 주제로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어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 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형정책 연구, 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기념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양형 및 양형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현안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널리 알리는 행사다.

심포지엄 1세션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주제에서는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회복적 사법 이론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을 주제로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특히 임수희 부장판사는 2013년 부천지원에서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재판부로 형사재판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세션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주제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합의와 관련된 양형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승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준형 변호사 겸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참여했다.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와 관련해 감경적 양형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및 반영방법과 반영정도, 형사공탁제도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포지엄 후 개최된 양형연구회 창립총회에서는 회칙안을 의결하고 임원진을 선임했다.

발기인회의의 추천에 따라 정성진 양형위원장을 초대 양형연구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5인의 부회장을 선임 의결했다. 또한 편집분과위원장과 간사 등 운영위원 11인도 선임 의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 간 양형기준 설정 수정업무에 주력해 전체 구공판 사건 중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됐고,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일하게 채택된 양형기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법원조직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의 또 하나의 기능인 양형정책 연구ㆍ심의 역할에도 관심을 돌릴 시점이다.

양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이 함께 양형정책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은 형법학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정책학 사회학 심리학 피해자학 등 관련 학문과 깊은 연관 양형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서로 융합될 필요가 있다.

양형연구회는 다양한 학계의 이론적인 연구와 실무계의 현실적인 고민이 서로 어우러지는 중심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양형연구회라는 틀 안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양형과 관련된 어려운 과제들을 정리ㆍ해결하게 된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86차 전체회의에서 양형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양형정책과 관련된 학계, 실무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ㆍ운영함으로써 양형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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