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0대 여성)는 2016년 4월 B씨(40대 여성)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올해 1월 7일부터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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