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성파 조합원이 노동조합(노조) 대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원하는 부서 이동을 미끼로 회유한 대기업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한국조선해양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국조선해양(주) 조선사업본부 모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응 업무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는 노조 대의원 선거에 앞서 조합원 성향, 대의원 예상 출마자, 부서의 정서 및 후보자 개별 평판 등을 분석하고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합리파)이 대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대의원 선거 관련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해 왔다

제29대 노조 대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A씨는 대의원 당선이 유력했던 조합원 B씨에게 “부서이동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네가 대의원 선거는 안 나가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부서 이동을 위해서는 네가 조합원 탈퇴 조건을 내밀어라”, “회사에서는 전향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다” 등으로 말해 대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설득했다.

결국 A씨는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B씨에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부서이동을 희망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 소속 간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근무하다 몸을 다치는 사정이 있어, 다른 부서로 보직변경을 원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 부서 전출이 쉽지 않았는데, 강성파인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부서 대의원으로 일을 하면 사측에서 부담스러워 하므로, 사측에서 자신을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는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도영 판사는 “회사측에서는 강성파인 B씨의 대의원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B씨가 대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게 하도록 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에 나타난 발언 내용과 경위, 피고인 A의 지위,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이나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A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도영 판사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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