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운영 중단으로 방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시설에 무단 침입해 공포물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부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9월 6일 오전 0시 40분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옛 국과수 남부분원에 들어가 약 50분 동안 공포물 영상을 촬영했다.

이로써 이들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3년 설립된 부산 영도구의 옛 국과수 남부분원은 2011년 경남 양산으로 이전된 후 사실상 방치 상태로 놓여 있다.

A씨는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해 게시하는 사람이고, B씨는 A씨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A씨와 함께 현장에 갔던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성은 부장판사는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돼야 할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한 범행은 침해법익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성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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