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법관 대폭 증원,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 소액사건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노동법원 설치 등 전문법원 확대 등을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 김남준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서울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탄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사법 분야 공약의 기본방향은 국민이 중심인 사법”이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국민에게 책임지는 사법이 되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생명권ㆍ안전권ㆍ주거권ㆍ자기결정권ㆍ알권리 등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관 출신 위주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양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대전환위원회는 둘째,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판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법관을 보조할 재판연구원 선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결서(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하고, 재판과정 녹음ㆍ녹화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깜깜이 재판’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도 의무화해 재판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재판을 포함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법대전화위원회는 셋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법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흩어져 있는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하고, 소송구조를 강화해 국민들이 쉽게 법률조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을 제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를 강화하고, 국선변호인 처우도 개선해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용민 국회의원실
사진=김용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법대전환위원회는 넷째, “국민을 받들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공개 변론을 확대하고, 중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 등의 상고제도 개혁으로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을 제고하고,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관 평가, 옴부즈맨 등을 제도화해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관ㆍ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방지할 업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대전환위원회는 다섯째,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과 기준을 엄격히 정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해 재판의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심원 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배심원이 무죄 평결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여섯째, “전문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노동 관련 분쟁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며 “노동 관련 민사ㆍ행정사건의 1심을 노동법원이 맡도록 하고, 심리에 노동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 전담 법원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일곱째, “벌금ㆍ몰수ㆍ추징금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자산ㆍ소득 등 재산 기준으로 벌금ㆍ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판결 선고 전에도, 나아가 도피 등의 이유로 기소되기 전에도 미리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국회의원과 김남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내부위원인 이탄희, 최기상,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지미 변호사, 유승익 한동대 교수, 유주성 창원대 교수, 이윤제 명지대 교수, 정지원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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