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또 스크린야구장ㆍ실내양궁장 등 신종업종과 키즈카페(Kids-Cafe)에 대한 소방ㆍ시설물 안전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학교ㆍ학원ㆍ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한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태권도ㆍ권투ㆍ레슬링ㆍ유도ㆍ검도ㆍ우슈를 제외한 합기도ㆍ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ㆍ농구ㆍ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었다.

특히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 외의 다른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초등학생 이용비율도 68.6%로 높아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피해에 대한 전액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신고방안’을 마련해 현행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신종업종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스크린야구장ㆍ실내양궁장ㆍ방탈출카페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스크린골프장, 실내사격장 등과 달리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예방, 종합정밀검사, 전 직원 소방교육 이수, 방염설비 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450여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ㆍ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또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키즈카페(Kids-Cafe)는 어린이 놀이와 식ㆍ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부모가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식품접객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6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키즈카페의 수와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키즈카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건수는 2014년 45건 → 2015년 230건 → 2016년 234건 → 2017년 3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ㆍ배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는 키즈카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발견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권고했다.

이어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ㆍ알림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령 적용도 확대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차량과 키즈카페의 안전 강화와 같이 안전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접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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