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4일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 및 퇴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2월 2일 복직을 요구하며 4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 현장을 방문하고, 복직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하며, 그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그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986년 해고된 후, 36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가 다시 노동자로 일터에 돌아가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 그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노동 존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소명이었다”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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