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노조는 25일 오후 1시 20분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대표소송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가진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5일 2022년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늦어도 3월 말에는 개최될 예정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이전인 최소 2월 중순까지는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제안 했어야 하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논의 및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단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까지의 경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한 국민연금은 불법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이사 등 업무집행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실행 건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특히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등 여러 기업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고 제시했다.

단체들은 “또한 최근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7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명 ‘상품권깡’을 통한 국회의원 불법 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약식 기소로 사내이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이에 국민연금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속히 검토ㆍ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망설이는 사이 지배구조 문제 기업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최근 경영계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등에 대해 ‘경영간섭’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배주주의 불법ㆍ사익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노후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봤다.

단체들은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 해당 기업들의 ▲자격상실 이사 연임을 막고, ▲배임ㆍ횡령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정기주총에 상정되도록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이 되도록 실행하지 않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이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이 발언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도 참석한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LL층에서 피케팅을 진행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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