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30만 노동자가 속고 살았다. 포장된 급여에 속았고, 눈속임에 속아왔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을 삼성이 수혜적으로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여 왔다”

사진=금속삼성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약칭 금속삼성연대)가 23일 오전 11시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자의 온전한 임금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삼성연대 평균임금(퇴직금)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속삼성연대 소속 단위노조가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속삼성연대는 이번에 삼성그룹의 각 그룹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으로써 당연히 평균임금(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산정할 시에 산입돼야 하는 임금임에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해 발생한 미지급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삼성연대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임금이고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민간기업의 성과급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삼성연대는 삼성그룹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지금까지 임금이 아니라며 지급해온 성과급이 결국 평균임금 산정의 부담을 회피하는 비용절감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봤다.

사진=금속삼성연대

금속삼성연대 의장인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의 대표발언을 통해 “삼성의 30만 노동자가 속고 살았다”며 “포장된 급여에 속았고, 눈속임에 속아왔다”고 말했다.

오상훈 의장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을 삼성이 수혜적으로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여 왔다”고 비판했다.

오상훈 의장은 이번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를 향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꼼수와 속임수로 빼앗아 가는 삼성자본에 철퇴를 내리는 정의로운 판결을 바란다”며 호소했다.

오상훈 의장은 “삼성자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우리의 임금권리를 온전히 되찾아 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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