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민사법학회와 김민철 국회의원이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좌장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인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했다.

토론자로는 김기중 수석전문관(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김중호 기자(CBS 법조팀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가 참여했다.

한국민서법학회에 따르면 발표자인 김천수 교수는 민사법학자들이 대한민국 법령에서 법령의 기반을 이루는 민법의 용어와 원리가 잘못 사용되거나 적용된 사례를 자주 발견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김천수 교수는 대한민국 법령에서 민법 용어와 원리가 오용된 것의 주된 이유가 대한민국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의 임용시험 제도에 있음을 인식했다.

김천수 교수는 즉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소위 행정고시) 등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을 기점으로 민법총칙을 비롯한 민법 과목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이후의 20여 년 동안 공무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민법 지식이 결여됐음은 필연적 결과라고 봤다.

민법, 특히 민법총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민법 용어를 바르게 알고 사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대한민국 법령에서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그릇되게 사용돼 왔다고 분석한다.

특히 김천수 교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남용되고 있는 법령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조항의 오류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인 김중호 기자는 김천수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입법의 오류의 양산을 스크리닝 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입법의 오류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국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 또한 김천수 교수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김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보충설명 및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고문현 교수 또한 민법총칙이 “우리 법과 제도에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용어들을 모아 놓은 과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하게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돼 민법총칙, 더 나아가 물권법, 채권법 등까지 시험과목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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