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발간한 '당신 탓이 아니다'

[로리더]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일 먼저 해 주고 싶은 얘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이 말은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 이야기를 담은 자신의 책 제목이 됐다.

최근 ‘당신 잘못이 아니라’라는 책을 출간한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을 쓰려고 하자, 친한 변호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책은 법리보다는 위로가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하고자 책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으면 된다”며 “이 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들을 객관적으로 써서, 책을 통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얻기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 채다은 변호사의 고백

변호사시험 4회 출신인 채다은(40) 변호사는 책 서두에 자신이 변호사로 활동하려던 첫 해에 선배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채 변호사는 “당시 30대 변호사인데 사회적으로 약자로 취급되지 않는 나에게도 이렇게 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놀랐고, 이 사회에 얼마나 추행이 만연한가”라고 적었다.

채다은 변호사는 “반드시 피해자 대리를 해야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 변호를 한다고 해서 ‘악’을 수호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간혹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이력만으로도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간혹 피해자만 대리한다는 변호사들도 보는데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분명히 죄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게 변호인의 역할이고, 그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일이며, 피해자에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경우 중간에서 제지하는 것도 변호인의 일”이라며 가해자 변호인의 역할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물론 정말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 최선을 다해 무죄를 주장한다는 채다은 변호사는 단호했다. 그는 “변호인을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요술방망이를 휘둘러 무죄로 빼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그리고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경우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항의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이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를 위해 일해 봤기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출간한 '당신 탓이 아니다'

◆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은 악을 수호하는 일인가?”

채다은 변호사는 “간혹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돈에 눈먼 부정의,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혹은 검사 측만이 정의인 것 같은 선입견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물론 무리하게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자신도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같이 고통을 겪은 적이 몇 번 있다고 털어놨다.

채다은 변호사는 “그런데 가해자 측을 변호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예를 들어 “변호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합당한 만큼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채다은 변호사는 자신이 진행한 사건 얘기를 했다. 채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설득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타당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 피해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도록 도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로는 피해자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원만히 화해를 하도록 도운 적이 있다”며 “변호인은 무조건 피해자의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채다은 변호사는 “그래서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가 있다”고 귀띔한다. 그는 “그렇게 사건이 원만히 잘 끝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경우 피고인도 고맙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잘된 것”이라며 변호인으로서의 노하우를 전했다.

◆ “‘가짜 피해자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는다”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채다은 변호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가짜 피해자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는다”며 “가짜 피해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런 경우 검사가 고소인을 바로 ‘무고’로 기소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채다은 변호사는 예를 들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후 배우자에게 들통이 나자 자신은 강간을 당했을 뿐이라며 고소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또 택시기사와 다툰 후 화가 나서 택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채다은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짜 피해자들의 존재는 엄연한 사실이고 이런 무고 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여러 피해자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고범죄를 짚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당신 탓이 아니다’ 책에서 무고죄에 대해 따로 다룰 만큼 관심을 나타냈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면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걱정해 문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다은 변호사는 “최근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고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며 “이런 취지를 반영해 실제 초범인 경우라도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판결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성범죄 무고를 높게 처벌하고, 무고하는 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진정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봤다.

채다은 변호사의 '당신 탓이 아니다' 책 중에서

◆ 채다은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을 쓰는 이유는?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 “화가 나서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행태, 즉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들의 사건 처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 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 일부 사선변호사는 대부분 합의금 중에 일부를 변호사 보수를 받도록 계약을 하고 있고, (판결) 선고기일이 닥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해 ‘언제 합의를 할 것인지’ 채권 추심하듯이 물어 오고, 국선변호사는 연락조차 안 돼 피해자 의사전달이 힘든 일이 너무 많다”고 답답해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를 하는 변호사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사건에 관심이 없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지, 무죄를 주장하는지도 전혀 모른 경우도 있다”고 했다.

채 변호사는 “물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했거나 내 주변에서 경험했다는 많은 경우들을 분석해 보면 문제가 있는 대리인이 훨씬 많았다”고 털어놨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선변호사 선임 문의를 받으면, 비용부담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한다고 한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들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신 탓이 아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먼저 ‘고소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들을 짚었다. 또 ‘형사사건 진행과정’ 그리고 ‘피해배상’ 등 크게 3개 파트로 구성했다. 피해배상에서는 합의를 할지, 합의를 해 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담았다.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가 출간한 책들

<채다은 변호사 프로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채다은 변호사는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청년재단 감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표창과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멘사코리아 회원으로 ‘똑변’(똑똑한 변호사) 별칭을 가진 채다은 변호사는 앞서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사건’ 등을 발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