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5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등록돼 일하던 중 악성종양이 발견돼 암 수술을 받고 2014년부터 항암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항암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해 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54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에 해당 병원이 일부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나 과잉의 진료를 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음을 확인해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A씨가 다른 환자들처럼 진료비 영수증 액수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2017년 A씨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유로 2021년 4월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한편 보험회사는 2018년경 A씨를 상대로 속여 뺏은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씨가 진료비 영수증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청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병원과 공모해 보험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했던 병원에서 A씨가 병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풀려진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의 불찰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진료비 영수증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험사기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기소유예가 있었다고 기계적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처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