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ㆍ윤기원)과 빅웨이브(대표 채백련)은 2월 16일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유언장 작성을 포함한 상속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사건 등을 비롯한 상속ㆍ후견분야 사건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로펌”이라고 전했다.

빅웨이브 주식회사는 미국 벤처투자사 500 글로벌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국내 최초 웰다잉 플랫폼을 만드는 IT 스타트업로서 자산 정리 및 녹음 유언장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웨이브가 2월 출시한 ‘아이백’은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펀드 ▲보험 ▲부채 등 다양한 자산 정보를 입력한 뒤, 각각 자산에 대한 상속인 및 상속 비율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주고, 법적 효력 있는 녹음 유언을 도와준다. 특히 유언장의 법적 효력 발생 및 유류분 소송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원이 자문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은 빅웨이브와 함께 상속ㆍ증여, 유언장 작성이 필요한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팀의 이유정 변호사는 “유언이나 상속은 더 이상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 중에도 유언장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나 친구에게 상속을 하고 싶어 하거나, 상속재산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웰다잉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빅웨이브 채백련 대표는 “준비된 노후와 삶의 마지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유언장 작성을 비롯한 웰다잉 문화를 선도하고 싶다”고 밝히며 “법무법인 원의 전문성이 집약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모두를 위한 상속 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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