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현행 법제는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도록 하고, 국가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추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ㆍ해외 도피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관한 국민들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 지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입법개선 건의,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악질적ㆍ조직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추적ㆍ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사기죄 전체에 몰수ㆍ추징을 허용할 경우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고소ㆍ고발의 남용,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행 몰수 법체계와의 충돌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재산이 조직적으로 은닉ㆍ해외 도피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추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방법이 실질적으로 형해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사실상 피해자에 의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향후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ㆍ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압류함으로써 재산은닉ㆍ도피를 조기에 차단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범인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는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에게 해당 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 몰수ㆍ추징재산의 명세 및 가액, 몰수ㆍ추징의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등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관할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범죄피해재산 중 민사소송 등으로 이미 반환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한다.

검사는 청구의 상당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피해재산을 환부하고, 피해자가 2인 이상이고 몰수ㆍ추징된 재산만으로 환부 청구된 피해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돌려준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로, 형벌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집행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동결이 가능하므로 재산은닉도피를 조기에 차단해 판결 확정 후 집행재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법률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에 피해를 당했더라도 당해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수사ㆍ재판 중인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기 어렵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2018. 7. 17. ~ 8. 27.)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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