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변호사

[로리더] 신장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방관과 거짓말 때문”이라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고 직격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는 16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리펀드 진실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플래카드에는 “기업은행 낙하산행장 윤종원의 공정하다는 착각에 분노한다”고 적혀 있었다.

신장식 변호사

이 자리에서 피해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디스커버리펀드 뿐만 아니라 피델리스펀드, 젠투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의 관건”이라며 “(디스커버리펀드가) 2019년 4월 환매중단이 됐고, 오늘이 2022년 2월이다. 만 3년이 지났는데,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방관, 거짓말 때문”이라고 말하자, 참석한 피해자들이 “맞습니다”라고 했다.

신장식 변호사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가 ‘100% 피해회복 해 달라, 이거 사기성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배임죄 때문에 우리가 (전액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 피해자들도 고객인데 우리라고 왜 회복시켜드리고 싶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죄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그래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안 된다는 법률의견서를 수차례 보냈는데, (기업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은행과) 똑같은 디스커버리펀드인데 100% 배상을 했다”며 “한투증권에서 배임죄로 감옥 간 사람 있습니까. 기소된 사람 있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금감원에서 지적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얘기를 반박했다.

이의환 상황실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데 기업은행은 왜 자기들만 형법상 배임죄가 될 거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피해회복이 안 됐다는 게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이라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왜 거짓말합니까. 한투증권 (디스커버리펀드) 100% 배상했는데, 누가 기소됐습니까. 누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적받았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 일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펀드가 반드시 금감원(금융감독원)이나 수사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사 대표 장하원씨의 관계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2016년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라는 작은 회사의 펀드를, 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에 납품을 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장과의 관계, 작은 회사의 물건이 국책은행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호견에 참여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펀드 피해자들
기자호견에 참여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펀드 피해자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 판매한 재간접형 사모펀드이며, 자산운용사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현 주중대사)의 친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이다.

신장식 변호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년 4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고, 11일 후인 4월 21일 기업은행은 졸속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했다고 한다. 당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운용사로 등록한지 6개월도 채 안 된, 판매 실적 업력도 없는 운용사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발언하는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장하원씨가 납품한 물건(디스커버리펀드)이 불량품인 줄 알고도 납품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장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역외 재간접 펀드다. 미국 현지에서 자산을 운용한 DLG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로 피소된다. 그러면서 (DLG는) 미국에 있는 자기 고객에게는 2019년 2월 ‘우리가 파산할 것 같다’는 레터(letter, 서한)를 보낸다”고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기업은행, IBK투자증권에서 디스커버리펀드를 팔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면서 “알고도 팔았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DLG가) 미국 고객에게는 ‘우리 파산해요’라고 레터까지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기업은행이 변명할 수 있는 얘기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의 피 같은 돈을 관리해야 될 의무를 기업은행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기업은행에서)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으니,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하고, 기업은행이나 IBK투자증권이 한투증권 방식으로 100% 배상하려면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결단을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변호사

신 변호사는 “한투증권에서 (디스커버리펀드 100% 배상해서) 감옥 간 사람 없다”며 “배임죄 성립 안 된다고 수 없이 법률의견서를 냈다. 자본시장법 위반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어떤 상품을 납품한 것이지, 적어도 납품을 시작했을 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9년 2월 8일 DLG가 자기들 고객들한테 ‘우리 파산해요’라는 레터(서신)를 보냈을 때, (기업은행, IBK투자증권에서) 그걸 알았으면 이건 전부 계약취소 돼야 하는 거다. 100% 반환해야 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100% 반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2019년 2월 8일을 전후해서 부실을 알았느냐, 더 앞으로 가면 2016년~2017년 납품을 결정할 때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고도 팔았느냐. 기업은행은 그런 부실상품이 기업은행에 납품되는 것을 알고도 팔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이거 위험하다.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부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그 워닝(경고)을 듣고 내부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

한편, 신장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펀드가)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는 쟁점이 아니다”며 “왜냐하면 폐쇄형은 일정기간 동안 돈을 못 찾아가는 것이고, 개방형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돈을 찾겠다고 하면 3개월 뒤, 6개월 뒤에 찾을 수 있는 거다. 오늘 맡기고 내일 찾아갈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건 개인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서 개방형을 팔수도 있고, 폐쇄형을 팔수도 있다. 그래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는 쟁점이 아니고, 여기서 확인돼야 할 지점은 엑시트(인출) 즉 환매하고 돈 받아 나갔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신장식 변호사

신 변호사는 “돈 받아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폐쇄형도 1호부터 32호까지는 만기가 돼 전부 돈 받아서 나갔다. 만기돼서 내 돈 찾아 나가는 건 죄가 아니다. 개방형도 내가 신청을 해서 3개월 뒤, 6개월 뒤, 약정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나갔다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건 ‘부실 날 것 같아 그러니 빨리 찾아가’ 라는 내부정보를 받아서 엑시트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나 기자분들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된지) 만 3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첫 번째 윤종원 행장이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 하지만 100% 배상한 한투증권은 누구도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이 없다”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직격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두 번째는 2019년 2월 DLG가 고객들에게 ‘우리 파산해요’ 라는 레터를 보낸 후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은 알았느냐”라고 짚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세 번째는 처음 (디스커버리펀드) 납품할 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장하원씨 사이에 이거 불량상품인지 알고도 납품한 거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납품을 한거냐. 물론 아주 상품이 좋아서 납품한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보니까 상품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부실한 상품을 어떻게 2016년 설립된 소형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큰 국책은행에 납품하게 됐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신장식 변호사는 “벌써 만 3년째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이러고 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돼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취재와 수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들에게 호소하는 신장식 변호사

한편, 신장식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금감원에서 40~80% 사이 분쟁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분쟁조정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결정이 된다”며 “분쟁조정 대표사례로 분쟁조정안을 내면 양 당사자인 기업은행과 분쟁조정 피해자 간에 합의가 돼야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

신 변호사는 “부산에서 창고업을 하는 분에게 40~80% 사이에서 권고안이 나왔다. 그런데 이 분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기업은행에서 ‘우리는 금감원의 결정대로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건 법률상 확인해 드린다”고 전했다.

신장식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는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상황실장이 진행했다. 이의환 실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의환 상황실장
이의환 상황실장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계약무효, 원금보장 즉각 배상하라!”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모든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사기판매 책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장하라”

“정부와 청와대, 국회는 디스커버리사태 반면교사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은 낙하산행장의 오명을 넘어서 피해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하고 원금보장을 즉각 배상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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