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발표한 사법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월 14일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개혁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이와 관련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

민변은 “윤석열 후보는 사법정책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실질을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과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내걸었다”며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국가’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별도로 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것도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손에 꼽을 만큼 예외적으로 행사되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사법센터는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 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결국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변은 “수사권에다가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사권은 선출된 권력에게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은 또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ㆍ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ㆍ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변은 “공수처는 검ㆍ경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기구”라며 “이를 그대로 두고 검ㆍ경 또한 병행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를 위한 공약의 전부라면, 공수처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까지 나아가게 하기 이전에 힘을 빼놓고 적기를 놓치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독립돼 있는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주는 것이 수사의 실효성과 독립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봤다.

민변 사법센터는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ㆍ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검찰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의 방패로 이용해 왔고, 우리는 이를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독소조항’이라 명명해 공약화한 것들이 오히려 ‘독소공약’이 되는 상황을 확인한 지금, 우리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케 하려는 지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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