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지난 7월 12일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접수한 2018년 4월 13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중재 제기 가능하다.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8000억원 규모다.

본건 ISD와 관련해 중재지를 영국 런던으로 제안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엘리엇 측이다. 엘리엇은 중재신청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중재지를 영국 런던으로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법무부는 미국 국적자인 서OO씨가 7월 12일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에 접수다고 밝혔다.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에서 서OO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약 300만 달러, 지연이자 및 관련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상 중재신청서 원문 공개의무가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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