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위원장 정원진 변호사)를 발족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의 발족으로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 적용의 실제 사례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당 법률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바람직하고 안전한 산업문화 및 시민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 진행하는 정원진 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 명단>

위원장 정원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위원 권선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위원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위원 권대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위원 김광훈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위원 김기원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위원 김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위원 김승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위원 김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위원 김의택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위원 김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위원 김현근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위원 송효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위원 신원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위원 윤현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위원 윤형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위원 이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위원 조순열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위원 최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위원 황귀빈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서울지방변호시회 집행부 총무이사 박병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