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형사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진술조서)의 열람ㆍ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건설사는 B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2020년 12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A건설사가 항고했으나, 광주고검은 2021년 3월 항고를 기각했다.

A건설사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광주고검에 사건 기록(진술조서) 등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광주고검은 “기록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사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A건설사는 “고소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C씨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 진술조서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깃발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최근 A건설사가 광주고검장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진술조서에 나타난 C씨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항고기각이유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이미 드러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C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진술조서 중 개인(식별)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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