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라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그런데 롯데쇼핑은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여러 상품을 나열한 전단지를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전단지에는 상품 2개의 사진과 함께 ‘1+1’을 표시한 광고가 포함돼 있다.

롯데쇼핑은 ‘1+1’로 표시한 상품을 광고 전에도 1개씩 판매했는데, 소비자들이 광고 전에 2개 구매하는 가격에 비해, ‘1+1’ 광고에 따라 구매하는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비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에게 “위 광고행위가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롯데쇼핑이 시정명령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17년 8월 17일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ㆍ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1+1’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에 관한 법리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두60109)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롯데쇼핑)는 전단지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 행사에 관하여는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이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즉,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이므로,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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