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8일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법률 플랫폼 공동 대응, 법조비리 및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조문화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브로커, 무자격자 등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등 국내 법률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대응을 위한 자료 제공,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진행된 것이라고 서울변호사회는 설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 플랫폼 대응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자료 제공,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 협의 ▲업무영역 침탈 행위의 부당성에 대하여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기회 제공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견 교환.

사진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정욱 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김기원 법제이사, 유남규 사업국장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김정실 회장, 류선재 제1부회장, 최영민 제2부회장, 신용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앞으로도 양 회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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