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5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밤 9시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20대)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9000원) 등 50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주요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특수강도의 기본영역 형량은 징역 3~6년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30년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랐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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