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서 상점을 운영해 왔다.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해 손실보상을 했다. A씨는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A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작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 집행관 등은 2021년 6월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가 강제집행에 저항할 목적으로 상점 출입구 부근에서 LP가스 용기의 가스 밸브를 열고 10분간 가스를 방출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가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최근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대로와 인접해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수십 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해 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상점 내로 들어와 가스 배출 밸브를 잠근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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