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사법시험 등 폐지된 고시제도 부활 논의는 퇴행적이라고 반대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법협은 “최근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해 ‘사법시험 부활’ 등 폐지된 고시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시대착오적 고시제도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법조직역 선발시험 등 아직 남아있는 고시형태의 제도들마저 완전히 폐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고시제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수험공부만을 요구한다”며 “이는 공정성을 방패삼아, 사회구성원들을 방치하는 제도”라고 봤다.

한법협은 “일본의 예비시험은 젊은 명문대 출신 학생들의 잔치가 됐다”며 “고졸자에게 기회를 주려면 대다수의 국가들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을 학사ㆍ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운영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석사과정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국가는 소수”라며 “고졸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고졸자가 응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호들갑을 떨며’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취약계층, 정규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고시제도보다 유리하고, 전관예우를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학생의 약 7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2021년 164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으며, 3개 명문대에서 의대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라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 합격자는 총 6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입학자 중에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은 사법연수원을 거치지 않고, 상당수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불일치한다”며 “이로 인해 법조계 내 기수 문화ㆍ학연에 의한 전관예우 우려가 감소했다. 고시제도 부활은 이러한 폐단 또한 되살릴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법협은 “‘독일에서 로스쿨을 운영했다가 폐지했다. 대륙법계와 로스쿨은 맞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고시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변호사시험은 18점 만점에 최상위권이 12점, 4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률은 70~80%가량이라고 했다.

한법협은 “지금은 고시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여전히 고시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유사법조직역 등 고시제도 형태의 시험도 마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교육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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