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선거구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2곳으로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상당구이다. 또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구남구 등 3곳이다.

이번 재ㆍ보궐선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2월 7일까지 사직해야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청인 날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2월 8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14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므로 공직선거법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은 2월 13일과 1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15일 시작된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지역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2월 1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ㆍ보궐선거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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