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사상 첫 여성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3일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7월 1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 22일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했다.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대검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red team)’의 입장에서 자문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 인권수사자문관 》

○ 박종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사법연수원 28기, 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김영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연수원 29기, 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박상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연수원 29기, 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연수원 31기, 현 대전지검 특수부장)

○ 엄희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연수원 32기,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아울러 12개 지검으로 인권감독관 설치가 확대된다.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고등검찰청)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설치ㆍ운용 중이다.

금번 인사에서 7개 지검(서울동부지검ㆍ서울남부지검ㆍ서울북부지검ㆍ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설치하고,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권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우수 여성검사를 핵심 보직에 발탁했다.

여성검사 비율은 전체 검사 현원의 약 30%에 이르고, 특히 사법연수원 34기 이후부터 30%를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할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ㆍ화학분석과장 등 법무ㆍ검찰 핵심 보직에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들을 최초로 발탁하고, 초대 대검 인권기획과장에 일선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여성 검사를 보임했다.

《우수 여성검사 발탁 내역》

○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노공(사법연수원 26기,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인선(연수원 31기, 현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김윤선(연수원 33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연수원 38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검 수사지원과장 김남순(연수원 30기, 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형사2과장 한윤경(연수원 30기, 현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 대검 인권기획과장(초대) 이영림 (연수원 30기, 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

○ 대검 DNA‧화학분석과장 김윤희(연수원 31기, 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는 또한 일선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둔 ‘우수 형사부장’ 10명을 형사 관련 기획 부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주요 재경ㆍ수도권 부장에 발탁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검 및 중경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검ㆍ중경단 소속 우수 검사’ 10명을 일선청 부장으로 보임하거나 근무 희망지를 배려했다.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허정수(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을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으로, 이영림(연수원 30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을 대검 인권기획과장으로, 이정봉(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을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이덕진(연수원 31기)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을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으로, 신형식(연수원 30기)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또 2017년 하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김종범(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중요 고소ㆍ고발 전담부)으로, 김효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인권ㆍ명예보호 전담부)으로, 김욱준(연수원 28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수원지검 형사1부장(인권ㆍ첨단범죄 전담부)으로, 조용한(연수원 30기)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장을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김명수(연수원 30기) 전주지검 형사3부장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공저거래ㆍ조세범죄전담부)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부터 최초로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들을 대상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들과 함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통합교육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은 2018년 5월∼9월 신임검사들의 직무능력 배양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약 100명을 통합해 교육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은 기존대로 10개월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사법시험 출신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 통합해 ‘임관 후 용인분원에서 5개월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2018년 2월 인사 시 신임검사 교수 요원을 최우수 자원으로 배치, 현재 10명의 검사 교수들이 직무, 인권, 윤리 관련 강의 교재 연구ㆍ개발 및 신임검사 집중 교육 전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능력과 인품이 검증된 최우수 자원 2명을 신임검사 교육 담당 법무연수원 교수로 배치했다. 교수는 조재빈(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경력, 박지영(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차장 및 관련 부서장은 유임시켰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은 유임됐다.

다만,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1차장으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특수1부장으로,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공안2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올해 상반기 인사 시 보임된 바 있는 신설 부서장(조세범죄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공판2부장 등도 유임했다.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16개 지검으로 확대했다.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을 기존 12개 지검 외에 수도권 및 지방 소재 지검 4곳(의정부지검, 청주지검, 울산지검, 전주지검)에 확대 설치했다. 기존 12개 지검은 서울중앙지검ㆍ서울동부지검ㆍ서울남부지검ㆍ서울북부지검ㆍ서울서부지검ㆍ인천지검ㆍ수원지검ㆍ대전지검ㆍ대구지검ㆍ부산지검ㆍ창원지검ㆍ광주지검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28기 이후 기수별 검사 현원 증가, 일선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저기수 부장검사를 중경단 부장으로 배치해 활력을 부여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는 감축했다. 검사 외부기관 파견 시 ①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②변호사 등에 의한 대체 불가능성, ③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 국정원 등 4개 기관(국정원,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파견 검사 6명을 감축했다.

국정원 파견검사는 5명에서 2명으로 감축,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요청에 따른 검사 파견으로 국내기관 파견 검사는 기존 46명에서 41명으로 감축했다.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일반검사 선발 시 일선에서 관련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 중 기획부서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 기준 확립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고검검사급 검사(사법연수원 30기 이하)는 일선 청 부장(지청장 포함)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중에서 선발했다. (2017. 8. 제117차 인사위 의결사항을 예외 없이 준수)

금번 인사의 부장 보임 시 근무실적뿐만 아니라 청렴성 및 리더십, 구성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소속 부서원이 직무 과정 등에서 중대한 비위 또는 과오를 저지른 경우, 부서장의 책임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후속 인사에 반영해 부서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경향 교류와 순환 근무 강화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검찰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ㆍ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했다.

법무부ㆍ대검에서 전출하는 초임 과장 중 일선 부장 경험이 없는 과장을 재경ㆍ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배치해 일선 청 역량을 강화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지속해 나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구조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 두었으며, 해당 직위에는 외부 전문가 등 비검사 보임을 위한 채용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다만,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경우, 그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해 임 법무심의관 임명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김윤섭 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0기) 법무심의관으로 일시 보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