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갑질 판사’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 권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국했다.

김대경 울산지부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갑질 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및 대법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 자리에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갑질 판사) 사건에 대한 개요를 봤다”며 “(판사가 법원공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퇴근 30분 전에 한다든가, 혹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든가”라고 언급했다.

김대경 울산지부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명숙 활동가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검증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들을 판사는 했다”고 지적했다.

갑질 판사

명숙 활동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 휴가를 쓰는데, 백신 휴가도 제대로 못쓰게 했다”며 “수많은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 가지는 왜 판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갑질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짚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그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공무원은 노동기본권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했지만, 결사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그런데 이번 (판사 갑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일상적으로 갑질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것을 보호할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나 사법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판사라는 지위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인권침해를 당하면 그것을 구제할 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그 (판사라는) 엄청난 지위로 인해서 (법원공무원들이) 괴롭힘을 당해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그럼 이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지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그는 “국가권력기관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검찰, 경찰, 행정부, 국회, 사법기관이다. 그동안 인권위에서 검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수없이 조사해 왔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무한권력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판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 판사도 법에 명시된 인권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판사가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며 “여기 공무원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은 그마나 노조의 힘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문제제기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이 갑질 판사 법복을 입고 있다.

명숙 활동가는 “판사가 갑질할 때 이것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그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며 “적어도 헌법 제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보장은, 인권위가 그동안 계속 인권침해 행위로 차별 행위로 준거로 삼았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따라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권침해로서 인권위가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 시정 권고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명숙 활동가는 “조합원 중에는 이렇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얼굴도 못 내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바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다”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가해자를 위한 것인지,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들

실제로 법원본부에 따르면 이번 갑질 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조치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인 직원의 교체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덮어왔다”며 “수많은 또 다른 피해자(법원공무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저는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번 갑질 판사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사와 권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명숙 활동가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숱한 얘기를 해왔다. 그러나 판사들이 법을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검사들, 법조인들이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적어도 법조인의 내로남불 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사법부의 개혁은 인적청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권침해행위라고 권고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다. 절차만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지 않다면,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이 두 가지가 이번 직장 내 괴롭힘의 진정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변화의 첫걸음에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한 전국 법원의 지부장들이 따라 외쳤다.

“판사 갑질 웬말이냐, 인권침해 중단하라”

“갑질 폭력 자행한 OOO을 징계하라”

이 자리에서 이번 투쟁을 총괄하는 있는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투쟁사를 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br>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만약 법원에서 갑짚 판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본부는 갑질 판사 탄핵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이고, 이 사태를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도 직무유기로 추가 제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도 투쟁사를 하며 힘을 보탰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br>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A부장판사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갑질과 관련해 법원에서 징계 등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5만 공무원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통해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하는 법원본부
인권위에 갑질 판사 진정서 제출하는 법원본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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