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에 관여 하려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엄희웅 부부장검사는 7월 4일 민변에 전화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변(회장 김호철)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 이날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최용근 사무차장, 김준우 사무차장이 출석했다.

이와 관련, 13일 민변은 “검찰 참고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의사결정에 관여 하려한 정황,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 일부를 ‘블랙리스트’로 특정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은 지난 5일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명의로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이 같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이날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문건 7개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건은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 <파일명 : 000086야당 분석.hwp> 이다.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은 2014년 12월 22일경 법원행정처 정OO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문서 검토배경과 관련해 “상고법원 입법 관련 국회의 반대 움직임 극복이 중요한 과제인바, 특히 당시 야당 의원들의 기류에는 민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민변은 그 자체로서도 일반적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전제하고, “국회와 일반 여론의 상고법원 반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황과 관련해 민변의 회원 수, 주요 임원, 민변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4년 12월 5일(금) 당시 민변 임원들이 우윤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사실도 언급돼 있었다.

위 문건은 또한 민변의 실질적 의사 결정 방식을 “개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여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사실상 민변의 공식입장으로 굳어지는 방식”으로 규정한 후, 상고법원의 반대 입장에 대하여도 “구성원의 별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수정ㆍ약화 가능성”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문건은 “민변의 실질적 목표를 ‘진보 성향 인사의 대법원 진출’로 규정하고, 신영철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 인사를 임명할 경우 상고법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 시기 민변의 최대 관심사를 의원 지위 확인사건 등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당분간 대법원에 의지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다고 평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이 문건은 ‘대응 전략’과 관련해 12월 22일 수립 보고한 ‘대응 전략 기본 방향’을 원칙적 기조로 유지하고,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한 양동 작전 구사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약한 고리의 대응으로, 민변 내 상고법원안 찬성 세력을 확인ㆍ모색해, 적극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ㆍ독려한 후, 가까운 시점 또는 1월 대의원회에서 독자적 의견 제출을 목표로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강한 고리의 대응으로, 통합진보당 후속 대응 관련 이른바 “빅딜”을 모색하고, “민변 내 상고법원에 대해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시변 등 대적할만한 보수적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반대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대응”하는 방안 검토라고 적혀 있다.

또한 범 실ㆍ국 차원의 전술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컨트롤 타워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국회ㆍ법무부ㆍBH(청와대)는 기획조정실이, 민변ㆍ경실련ㆍ참여연대는 사법정책실이, 언론은 공보관실이 전담해 상시적 대응체계를 가동이라고 기재돼 있다.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은 2015년 3월 15일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토 배경과 관련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필요한 외형적 세력(발의 참여 국회의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평가하면서, 입법 견제ㆍ방해 시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황 분석과 관련해 국회, 특히 야당의 경우, 상고법원 입법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민변과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전해철 의원을 거시했다. 민변은 상고법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진보 성향 인사의 대법원 진출이 실질적 목표이므로 신영철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진보성향 인사가 임명된다면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실제 민변 회원들 사이에서 상고법원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갈릴 것으로 분석했다.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이 문서는 “강온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며, “민변의 경우 약한 고리/강한 고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러한 의도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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