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간 매매차익 5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을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인 셈”이라고 하면서다.

민변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투자액이 연간 5000만원이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 힘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연간 평균 투자수익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매매차익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식투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 중 이런 왕개미는 상위 1%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다.

민변은 “결국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주식 투자금 5억원을 넘어, 연간 매매차익 5천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을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위한 조세의 기본 원리”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게는 자산불평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질타하며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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