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선불요금을 소진해 이용정지상태인 선불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선불요금을 추가로 충전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소속 특수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A와 B는 기존 가입회선 유지를 통한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미 가입된 선불폰 이용자들 중 선불요금을 소진해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의 비용부담 아래 임의로 선불요금을 추가로 충전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충전을 위해 기존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가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동전화 가입일 등)를 이용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검찰은 SK텔레콤과 팀장급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15년 9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팀장급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이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16년 6월 23일 SK텔레콤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ㆍ이용 목적 중 이 사건 충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선불폰 이용계약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내용에 의하면 선불폰 이용계약은 ‘회사가 발생한 선불카드를 구입해 카드 금액 및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선불폰 이용계약에 따른 원래의 수신가능기간 경과 후 번호유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충전은 선불폰 이용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충전은 피고인 SK텔레콤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ㆍ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관련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ㆍ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제24조), 그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제71조 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충전을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 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내용 해석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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