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중견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대표 허석헌)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하층을 지상 1층 상가로 분양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상가를 3년 전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1층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뒤늦게 '지하층'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 홈페이지 캡처
아이에스동서 홈페이지 캡처

대구 동구의 신축아파트 '동대구 에일린의 뜰’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 6명은 건물 완공 후 등기를 받았는데, 1층인 줄 알고 계약했던 상가가 등기에 '지하층'으로 표기돼 있었다.

KBS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1층으로 적혀 있었고, 이후 정산 내역서 등에도 지하층이라는 내용은 없었다.

분양 받을 당시 건물 조감도에서도 상가가 지상 1층처럼 표현돼 있었다는 게 상가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 관할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상가를 지하층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아이에스동서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었고, 질의 내용과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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