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낙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선로에 설치한 접지선을 50회 넘게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용노동을 하는 A씨는 2020년 5월 군산항선 대야-군산항역간 트로프에서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접지선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해 절취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3031만원 상당의 한국철도공사 소유 접지선을 절취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해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총 52회에 걸쳐 철도시설인 접지선 등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파손함으로써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황혜민 판사는 “범행 기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파손해 철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혜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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