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1월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해 온 ‘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차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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