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3개사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경 해당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해당 입찰과 관련해 검찰은 2019년 10월 24일 이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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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전후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인 2017년 2월 17일 전후로 미래비엠과 아텍 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인 와이피이앤에스는 적격심사 기간 중인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들러리 2개사의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미래 비엠·아텍에너지에게 전달했고, 이들 들러리 2개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와이피이앤에스는 자신은 187억 6000만원으로, 들러리 2사 중 아텍에너지는 199억 4000만원, 미래비엠은 221억원으로 투찰해 입찰가격 지표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안전하게 낙찰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와이피이앤에스 직원은 아텍에너지의 입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글 투찰가격을 190억 4000만원이 아닌 221억원으로 잘못 작성했다는데, 이 금액이 미래비엠 에게 전달했던 투찰가격과 동일했음에도 이를 몰랐던 아텍에너지는 그 입찰서를 그대로 투찰해 담합의 흔적·증거가 남게 됐다.

그 결과 이들 3개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와이피이앤에스가 2017년 3월 3일 낙찰자로 선정돼 187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동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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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해 이를 실행한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이들 3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금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동 아파트 입주민들(1만 5000여명)의 의도가 무력화되어, 약 25년 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187억 6000만원이 보수공사· 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그간 업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점을 악용 해 입찰 전 자문을 한 업체의 사전영업을 서로 인정해 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방법으로 담합 품앗이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 역시 전형적인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에 따라 입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상대로 사전에 영업한 와이피이앤에스는 낙찰받을 유인으로, 미래비엠과 아텍 에너지 등 들러리 2사는 추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받을 유인으로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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