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술을 마시고 20m 정도 음주 운전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20년 6월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약 20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박민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민우 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민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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