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ㆍ면ㆍ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4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선거가 34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3억 2800만원이었다.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억 3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 1800만원 보다 15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시ㆍ도지사 선거와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8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 선거 3억 9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 1억원이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200만원이었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 2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1월 1일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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