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월 19일 즉시연금을 받지 못한 피해소비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삼성생명의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소연은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생명보험사)들은 자발적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2019년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순이었다.

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쟁점은 “연금개시 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다.

소비자인 원고측(즉시연금 계약자, 대리인 변호사들)은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 하단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판결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 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사회’ 핑계를 대며 번복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정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루어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소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아울러 “소수 소송 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은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누어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라며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명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접수를 받을 당시인 2018년 7월말 기준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 5만 5000명이며,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 정도로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최대 지급금액이 삼성생명 4200억원,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 70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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