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교사가 교육적 차원의 체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교사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학칙에 위배된 것으로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대법원에서 휘날리는 법원 깃발
대법원에서 휘날리는 법원 깃발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5년 2월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혐의를 보면 2014년 4~5월 아침시간에 학생(B)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상황설명을 하자 변명을 한다면서 발로 머리를 찼다. 또 그해 7월 학생(B)이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허벅지를 5대 때렸다.

2014년 1학기 체육시간에 학생(C)이 사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학생의 머리를 잡고 정강이를 차기도 했다. 또한 2014년 가을쯤 체육시간에 학생(D)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돼 압수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손바닥을 때리겠다고 했으나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리기도 했다.

다른 징계사유에는 2014년 체육시간에 학생(E)의 가방검사를 하면서 주변에 학생들이 있음에도 생리대를 꺼내 보이며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물어봐 피해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체육시간에 호보운동을 시키면서 자세교정을 위해 학생(F)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내용도 있었다.

A교사는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15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A교사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체벌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악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A교사가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먼저 생리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교감이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A교사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피해학생 아버지도 ‘추행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고의 행위로 피해학생을 성희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징계사유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학생(F)은 원고가 호보운동을 시키면서 자세교정을 이유로 엉덩이와 허리를 붙잡은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학생의 아버지도 딸의 의견을 존중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고의 행위로 학생을 성추해 내지 성희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학생들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허벅지를 때리고, 정강이를 찼으며, 엉덩이를 매로 5대 때렸다는 것”이라며 “원고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 손이나 발, 도구를 이용해 피해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했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체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같이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학칙에 위배된 것으로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체벌행위는 예외적ㆍ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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