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해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ㆍ필요성을 감안해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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