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 단순방조도 범죄다>

최근 7년간 경찰청이 집계한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 통계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보다 5만여 건이나 증가한 23만여 건에 이르러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단속과 처벌을 위한 법제가 계속 보완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측의 대응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사이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사이버범죄의 방조범에 관한 통계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방조범의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

2020년 발생한 23만여 건의 사이버범죄 가운데 약 20여만 건이 인터넷사기, 사이버저작권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였는데, 특히 인터넷사기에 속하는 사이버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각종 중고거래사기, 쇼핑몰사기,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스피어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파밍, 로맨스스캠, 기타 사이버금융사기 등 수많은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인터넷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이버저작권 침해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불법복제 저작물 자체는 불법콘텐츠이므로 오히려 불법콘텐츠범죄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불법 복제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복제 저작물의 위치를 링크한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의견이 갈리어 왔다. 종래 그러한 행위는 불법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송신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이 그러한 링크행위에 의한 방조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판결을 변경하였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범죄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디도스 등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되는데, 특히 디도스 공격은 특정 분야의 전산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대란의 원인이기도 하므로 그 발생조짐에 매우 유의해야 하고 이른 시기에 범행을 적발하여 인터넷대란의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 사용자들은 컴퓨터가 오염되어 좀비PC로 되지 않도록 평소에 컴퓨터관리에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불법콘텐츠 범죄는 인터넷상에 불법콘텐츠물을 유통시키는 범죄를 가리키며,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상 사이버음란물을 내려 받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로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있다. 예컨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려 받는 경우에는 내려 받는 동안에 업로드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방조행위가 아니라 사이버음란물 유통행위에 해당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도박사이트를 단순히 링크만 하는 경우라거나, 사이버음란물을 단순히 링크만 하는 경우라도 정범은 아니지만 사이버도박죄나 사이버음란물죄에 대한 적극적 방조행위를 통하여 범죄를 확대시키게 되므로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요컨대 사이버범죄는 최근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며, 형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이버범죄에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거나 혹은 주범의 범죄에 기여하는 일이 없도록 컴퓨터와 인터넷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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